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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베짱이102
기쁜베짱이10223.08.31

퇴사통보 이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9월 7일 1년이 됩니다.


퇴사 한달 전에 알려달라는 요청으로 퇴직금 수령을 위해 9월 7일 이후인 9월20일 사직을 한달 전에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업주에게서 대체 인력이 확보 되었다며 제가 말한 퇴사일 9월 20일이 아닌 9월 8일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사직란에 사직원 제출 30일 이내 대체인력이 확보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다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질문

1. 제가 퇴사 의사도 밝혔고 대체인원도 구해졌으니 근로계약서 사직란 명시를 근거로 갑자기 퇴직금을 주기 싫어 9월 7일 이전에 관두라고 하면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언제든 그만둘 수밖에 없나요?

2.사직란에 명시 되어있는 부분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3. 저는 9월 20일까지 근무하고 싶으나 인권비 부담으로 8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은 해고에 해당 되는 걸까요?

4. 만약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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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의 해고는 거부가 가능하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질의의 문구에 따라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점에서 새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희망퇴직일 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4.해고예고기간 30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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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아뇨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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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9월 7일에 그만두라고 권유하시는 경우 퇴직의사가 없으시다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셨고 서명도 하셨다면 법적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9월 8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는것이 권고사직에 해당할수 있으며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지 않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4. 9월 8일로 해고하신 경우 질문과 같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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