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9월 7일 1년이 됩니다.
퇴사 한달 전에 알려달라는 요청으로 퇴직금 수령을 위해 9월 7일 이후인 9월20일 사직을 한달 전에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업주에게서 대체 인력이 확보 되었다며 제가 말한 퇴사일 9월 20일이 아닌 9월 8일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사직란에 사직원 제출 30일 이내 대체인력이 확보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다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질문
1. 제가 퇴사 의사도 밝혔고 대체인원도 구해졌으니 근로계약서 사직란 명시를 근거로 갑자기 퇴직금을 주기 싫어 9월 7일 이전에 관두라고 하면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언제든 그만둘 수밖에 없나요?
2.사직란에 명시 되어있는 부분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3. 저는 9월 20일까지 근무하고 싶으나 인권비 부담으로 8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은 해고에 해당 되는 걸까요?
4. 만약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