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즉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