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를 하는데 직접성이 없다는게 어디서 나온건가요
헌법소원을 제기 했는데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 되어야 심판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찾아봐도 법률에도 헌법에도 직접성이란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로서 침해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디서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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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즉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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