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제기 했는데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 되어야 심판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찾아봐도 법률에도 헌법에도 직접성이란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로서 침해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없는데 어디서 나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