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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2.12.22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분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올해 2022년에 이직으로인해

1월 4월은 백수였습니다. 그럼 1월 4월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공제분으로 올리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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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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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 중인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금액에서 해당 월 사용분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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