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4월 0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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