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추정 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 및 승소시 사망 사유 수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낙동강에서 발견되셨다고합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진단서에는 익사에 자살 추정이라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오래전 우울증약을 처방, 자살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우울증약은 안드신지 오래되셧고, 극단적 선택하신 기간은 5년 정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들과 사이가 안좋았고 그당시 극단적 선택을 하시다 손상이 있어 다리가 불편해지시고 집이 주택이라 계단 오르는게 힘드셔서 집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엘레베이터가 원룸에 혼자 사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강아지 산책을 다니시고 부산에서 서울 아산병원까지 치료도 잘 받으시고 다리도 많이 호전 되셨습이다. 제가 곧 오는 3월 결혼이라 며느리도 엄청 좋아하시고 자주 며느리가 일하는곳에 간식도 챙겨주시는 자상한 시아버지셨고 돌아가시는 그날도 장을보고 며느리 가게에 들리셔서 간식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주에는 결혼식에 입을 정장도 맞추기로 약속되어있구요..
그렇게 당연히 가족과의 사이는 예전처럼 좋아졌고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아들 장가가는걸 보지도 않으시고 가실거라는게 이해가되질않습니다..
돌아가신곳은 다리가 불편해 운동겸 항상 강아지와 혹은 혼자 산책다니시던 공원입니다. 가는길의 cctv는 확인이 되었는데 공원 안은 cctv가 없어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조사중에 차로 5분 거리정도에 있는 대교에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산책하던곳(밤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에서 그렇게 혼자 가셨을거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유서도 없고 제가 사준 신발도 다 신고 계셨구요.
경찰은 자살이라 단정짓지 않는다 하지만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 미상으로 종결을 했다고 하구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곳에 화장실이없어 전에도 소변을 보러 갈대밭 안에서 볼일을 본적이 있으시다던데 혹시 거기서 헛디뎌 바로옆 강에 빠진건 아닐까 추측도 해봅니다.
보험금도 보험금이지만 자살이라는 문구가 가족들에겐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울꺼 알지만 보험금 청구건으로 변호사도 선임예정이고 혹시 승소시 사망진다서 사유를 바꿀수도 있을까요..
답답 마음에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살로 추정되어 있다면 생보는 가입 2년 후라면 지급에 문제가 없겠지만, 손보라면 지급 거절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변호사보다는 손사에게 서류 검토해달라고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동네근처의 손사를 검색하셔서 무료상담 해보시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진단서 사유는 기존에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던 담당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하니 그분께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증거가 없어 사망진단서에는 익사 - 자살추정으로 되어 있고, 유족 측은 익사 - 실족사로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 하며, 지금 보험사가 자살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을 한다는 건 일반사망이 아니라 상해사망에 가입되어 있으신거죠?
일반사망의 경우 2년 이내 자살이 아니라면 자살이어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상해사망은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툼이 생기는데 현재 서술하신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바로 보험사와 소송 중이신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먼저 선임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변호사분들도 전문가분들이 많지만 손해사정사는 주업무 자체가 보험사고에 대한 판단 및 지급액 산정 등이기 때문에 관련한 사건의 경험이 더 풍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경험있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되, 나중에 소송까지 갈 것을 고려하여 변호사까지 연계되어 있는 법무법인 소속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게 어떨까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아쉽게도 법률상 대리권한은 없거든요.
추가로 소개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건으로 변호사도 선임예정이고 혹시 승소시 사망진다서 사유를 바꿀수도 있을까요?
: 현재 사망진단서상 사유는 자살 추정인 사항으로,
의료진도 명확한 사망원인을 모르는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사망원인이 밝혀진다면 해당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상 사망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민사상 약관해석, 입증책임등에 대한 문제로 해당 보험금청구사건에서 승소를 한다하여도 이는 사고내용을 추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것만으로 사망진단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너무나 큰 슬픔과 혼란 속에서 용기 내어 글을 남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을 잃으신 점, 고객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아버님께서 회복과 일상을 되찾아 가셨고, 며느님을 챙기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살 추정"이라는 단어가 남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리라는 건 충분히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선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자.
보험금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특히 손해사정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개입하면
현장조사 기록, CCTV 동선 분석
우울증 치료 이력의 최근 경향 , 행동패턴 , 유서 부재
미래의 삶의 계획이 있었다는 정황 ,사고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극단적 선택보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삶을 정리하는 분이 아니라, 앞을 계획하며 살아가시던 분이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결혼 준비를 함께 이야기했고 , 장을 본 후 며느님께 간식을 전해주셨고 다음 주 결혼식때 입을 정장 맞춤 일정도 잡아두셨고 , 강아지와 산책하던 익숙한 장소였다는 점 ,우울증 치료 중단 후 일상 회복을 하셨다는 점
이런 정황은 극단적 선택보다는 사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증빙 가능한 모든 흔적과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면 향후 법적 진행과 입증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가 꼭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