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주중인 집 아랫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저도 같은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한 건물에 대해 한 명의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