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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바다꿩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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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되어있는 집 신청 또 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집 아랫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저 또한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저도 계약기간 끝나는데로 임차권등기명령 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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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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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써 동일주택에 중복이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주중인 집 아랫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저도 같은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한 건물에 대해 한 명의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이 만기가 됐는데 안나가면 또 신청을 하셔야 겠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판결이 날때까지 주소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판결이 난후에 집을 비워주면 법정이자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거기까지 가지않고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아마도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인것 같습니다. 타호실에 임대차등기가 있어도 임대차등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