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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스라소니299
반반한스라소니29923.09.01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가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

전세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그 후에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저는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사를 가야하기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계속 이 집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건가요? 혹 머물러 있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그 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집 구할때가지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굳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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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를 해야 하고요. 보증금 반환금이 없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부동산, 인터넷등 중개의뢰를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도록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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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1년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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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이사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등기명령을 하여도 법적으로 계속거주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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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집을비워주는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들이 그때서야신경을 씁니다

    돈을 받아야만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집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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