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그 후에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저는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사를 가야하기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계속 이 집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건가요? 혹 머물러 있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그 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집 구할때가지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1년이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