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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스라소니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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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안가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

전세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그 후에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저는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사를 가야하기에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계속 이 집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건가요? 혹 머물러 있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면 그 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일 텐데 집 구할때가지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굳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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