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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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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올라간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위 '1'의 경우에 소송까지 진행해야하나요??


3.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 전세를 들어갈까 말까 생각중입니다. 집주인 말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받아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이후에 제가 전세를 들어오면 대출을 값을 예정이라고 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진행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4. 저 또한 현재 살고있는 집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 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아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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