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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2.12.11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올라간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위 '1'의 경우에 소송까지 진행해야하나요??


3.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집이 마음에 들어 전세를 들어갈까 말까 생각중입니다. 집주인 말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받아 미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이후에 제가 전세를 들어오면 대출을 값을 예정이라고 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진행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4. 저 또한 현재 살고있는 집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경우 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아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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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 임차권등기명령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임대인소유 재산에 강제경매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3.다시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찍혀있다는건 선생님과의 전세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하신다면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말소 된것 확인하시고 특약사항에 근저당권말소가 안되어있을경우 계약취소하고 계약금 및 지불한 금액을 반환한다라는문구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4.네. 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다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봅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때 앞서 두가지(카톡 또는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증명우편)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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