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약국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약국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뭇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약국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하루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약국사업자에게 어떤 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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