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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게193
곰살맞은게193
21.12.01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근무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지금 1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임금 청구시 불이익이 생길까요?

3. 체불임금 요구 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4.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필수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5. (근로계약서를 작성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요구 후, 만약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고용자측에서 절반부담하고 있습니다.)

6.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자측에서 얼마정도의 벌금을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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