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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193
곰살맞은게19321.12.01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근무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지금 1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임금 청구시 불이익이 생길까요?

3. 체불임금 요구 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4.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필수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5. (근로계약서를 작성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요구 후, 만약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고용자측에서 절반부담하고 있습니다.)

6.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자측에서 얼마정도의 벌금을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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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약정 임금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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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69.39시간×8,720원 =2,349,081원

    2.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줄겠죠.

    3.맞습니다.

    4.네, 연차휴가가 4인 이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5.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 벌금이 보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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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159,639원(세전)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네

    4.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5. 최종 이직일 전 1년 2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6.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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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45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총 49시간이 근로시간 입니다.

    2. 따라서 49 + 8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6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가를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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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4+8)÷7×365÷12=259

    월 최저임금=8,720×259=2,258,48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지급 내역을 증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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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근무한다면 한 달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지금 19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평일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중 45시간 +토요일4시간+주휴8시간= 57시간

    57x4.345x 8720= 2159638원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 임금 청구시 불이익이 생길까요?

    입증과정에서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요구 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임금지급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4.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필수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체불임금 요구 후, 만약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은 고용자측에서 절반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6.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고용자측에서 얼마정도의 벌금을 부담하게 되나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벌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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