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헌법재판관 언급되는데 뭐가 크게 다른가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자 임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다가 결국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국회 인준을 못 받았고, 다시 헌법소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뭐가 크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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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여운고양이341입니다.
대법관:
역할: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최고 장으로서, 전반적인 사법 체계를 지휘하고 통제합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14인과 대법관회의로 구성됩니다.
사법권의 권한: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달리 사법권 전반에 대한 지휘 및 통제 권한을 가지며, 사법적인 사안 외에도 행정 및 조직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
역할: 헌법 재판관은 주로 헌법재판소에서 활동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헌법재판관과 함께 구성됩니다.
헌법 해석 및 검토: 헌법 재판관들은 헌법에 대한 헌법적인 문제들을 해석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인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개별 시민이나 단체 등이 제기하는 헌법소원도 처리합니다.
요약하면, 대법관은 대법원을 이끄는 최고 장으로서 전반적인 사법 체계를 관리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며, 헌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헌법적인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