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특약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면 전세계약 해지하기로 했는데 보증보험가입서류 넣는게 입주와 전세보증금을 내었을때 가능해서 일단 입주를했고 입주를 한 후 부동산에 이사를 했으니 중개비를 내라고해서 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려니 불가하다고 떠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입주하고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데 현재집 중개비를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제가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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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률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개비를 납부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행위가 이루어 진 경우이고,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는 별개의 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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