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통화 투자,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여 불이행을 하였을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 근거판례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도박이나 유사수신으로 간주 하고 있어 관련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유로 판단된다면 정부는 모든 거래를 통신판매업 및 정보통신법,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등을 간주하여 그동안 전액을 몰수처리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조건으로 현금화한다는 정황이포착된다면 신고가 이루어져 적법하게 몰수당할수 있습니다.
그러한경우가 아니랑션 제제할 관련법이 존재하지않으므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년 6월 이내에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권장한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기준등의 특금법이 정해진다면 앞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및 감시가 강화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