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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생쥐56
강력한생쥐5623.01.20

회사대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융자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이자일부를 부담해 주고 있어서 안되겠지 생각만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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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을 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1)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3)이자율은 0.2%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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