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 등이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가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학교 등의 교육서비스, 신문 및 잡지, 치료 목적 병의원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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