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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치처럼탈주
이타치처럼탈주21.06.02

구두 퇴사통보 시, 퇴사일을 결정안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월 10일, 회사에 "6월 7일쯤에는 퇴사를 해야하고 전/후 7일 조정은 가능합니다."라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문서만 잘 만들어놓으면 이직(퇴사)을 허락한다고,
그리고 퇴직한다고 했으니 더이상 업무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5월 31일, 회사에 최종 인수인계 문서를 송부했고, 회사에서는 당일, "인수인계 문서 확인했고, 사직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라고 했습니다.

저로써는, 인수인계 문서를 다 만들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당일 사직서를 쓰라고 하니, 우선 거부를 하였는는데, 이미 구두로 퇴사통보를 했으니, 사직서가 없어도 퇴사처리가 된다며, 5월 31일에 퇴사하는 걸로 처리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신분 상, 퇴사를 바로 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퇴사처리 일자에 대해 조율을 부탁했지만, 더이상 업무도 맡길 수가 없는데, 퇴사처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합니다.

퇴사처리가 됬는지 조회했는데, 현재 오늘(2021년 6월 2일)까지는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출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출근한 것은 인정할 수가 없고, 회사자료도 이제 함부로 열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00200003!0004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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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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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여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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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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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이나 법원에서 정당성을 따져볼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퇴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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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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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먼저,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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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사의사를 먼저 밝히셨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으나, 퇴사일 30일 전에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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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7일 퇴사에 대해서 사업주로 받은 문자 또는 카톡 녹취자료가 있다면 해당일로 효력이 발생하나도 보아야할 것이고,

    그전에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6월7일경 퇴사에 대한 별도 입증자료가 없다면, 퇴사에 대한 의견만 교환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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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했다면 부당해고가 성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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