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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발발이215
고혹적인발발이21523.02.27

구두로 사직 통보 후 퇴사는?

1. 2/8일 : 구두로 퇴사의사 밝힘

2. 2/13일 : 회사대표이사와 면담 함

회사 대표는 일주일 생각해보라고 함.

3. 2/17일 : 회사대표와 재 면담 후 퇴사 의사 밝힘.

회사 대표는 3월말까지 요청 함.

4. 이직 할 회사에 현 회사 대표와의 이야기를 전달 함.

이직 할 회사는 3월말까지 힘들다고 하며, 3월 초에 출근을 원함.

5. 2/20일 : 관리부에 사직서 양식 요청하였으나, 반출 요청하여 한다며 기다리라고 함.

6. 2/24일 : 관리부에 사직서 양식 재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3월초에 전달 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함.

본인은 사직서를 먼저 제출 하고 싶으나 현재 할수가 없음.

7. 2/20 ~ 2/24일 대표이사와 이직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하려 하였으나 대표가 출근 하지 못하여 협의 하지 못함.


1년이 되지 않아, 퇴지금은 없으며 이럴 경우 구두로 통보한 2/8일 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그냥 퇴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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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희망하는 바대로 출근을 중단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2.8.자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월 8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이후

    한달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대상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월 8일을 기준으로 한달을 기산하여

    퇴사를 하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퇴사에 필수는 아니며

    인수인계 등 퇴사에 앞선 의무만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