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8일 : 구두로 퇴사의사 밝힘2. 2/13일 : 회사대표이사와 면담 함
회사 대표는 일주일 생각해보라고 함.
3. 2/17일 : 회사대표와 재 면담 후 퇴사 의사 밝힘.
회사 대표는 3월말까지 요청 함.
4. 이직 할 회사에 현 회사 대표와의 이야기를 전달 함.
이직 할 회사는 3월말까지 힘들다고 하며, 3월 초에 출근을 원함.
5. 2/20일 : 관리부에 사직서 양식 요청하였으나, 반출 요청하여 한다며 기다리라고 함.
6. 2/24일 : 관리부에 사직서 양식 재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3월초에 전달 하라고 지시 하였다고 함.
본인은 사직서를 먼저 제출 하고 싶으나 현재 할수가 없음.
7. 2/20 ~ 2/24일 대표이사와 이직할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하려 하였으나 대표가 출근 하지 못하여 협의 하지 못함.
1년이 되지 않아, 퇴지금은 없으며 이럴 경우 구두로 통보한 2/8일 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그냥 퇴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