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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12

개개인이 월급에서 세금을 뗄수있는비율을정할때 어떤장단점있나요

개개인이 월급에서 세금을 뗄수있는비율을정하게 해주는 곳은 왜그런거며

어떤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0. 100. 1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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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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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매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4대보험료 정산 및 근로소득세 정산에 있어

    부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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