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매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4대보험료 정산 및 근로소득세 정산에 있어
부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