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 3번 - 2번 순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정확히 금액별 어느 구간이 몇% 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금액대별 과세 %가 다르다면...그 기준 금액에 딱 걸치는 사람의 경우 연봉이 아주 조금 오른걸로 오히려 과세 표준이 바뀌면 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수 있지 않나요??
: 말씀하신 대로 소득금액 별로 적용 세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 세율로 과세하는데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로 과세하고 추가로 100만원은 15%로 과세합니다. 계산 편의상 1,300만원 전부 15% 세율로 과세하고 108만원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 6~7천만원을 받더라도 과세표준은 4천 6백만원에 미달하여 실제 최고세율 구간은 15%에 불과합니다.
2. 예를들어 연봉 1200만원은 10% 과세구간이라고 치면 매달 120만원이 월급이고 12만원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 108(120-12)만원이 되는것인가요??
: 매달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으로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80%, 100%, 120%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를 적거나 많게 한다고 해서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로 신경쓰지 않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