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억울한 과실 및 대처 방법
약 3주전 자전거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자이며, 상대는 자전거 운전자 입니다.
제 차선으로 직진하는 중 앞자전거가 끼어 들었고 뒤를 따르전 자전거가 따라서 옆으로 이동하다 옆을 안보고 제차 조수석을 박고 넘어졌습니다.
편도 6차선에서 저는 5차선에 있었습니다.(5,6차선은 우회전차선으로 약100m앞에서 우회전 해야함)
보험사 부르고 보험사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입니다.
-------- 사고 영상은 한문철TV 유튜브로 대체 합니다. -------
https://www.youtube.com/live/3yL8gyH0FIo?si=73lom4Hp5kAl7Qz4&t=353
2주뒤 연락왔고 이런경우 보통은 5:5 인데 급차로 변경이 있어 나 4 상대 6으로 도표가 있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가봤자 도표가 있는데 소송도 못넣을수도 있다는식? 소송도 가도 진다?라는식?
뭐 그런얘기를 합니다.
오늘 판례 및 한문철TV에 제보한 내용 다 보내주면서 억울하고 난 4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와 이제 얘기해보겠다고하고 2시간만에 연락와서 저 4 상대6으로까지는 수용하겠다고 상대측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수리비가 240, 자차수리비가 140 나왔습니다.
참..... 이게 맞나 싶네요..
우선 제 보험사의 대처나 얘기하는거에 대해 너무 실망감이 크고 쫌 짜증이 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보험사가 맞는지 그냥 대충 빨리 합의볼려고 하는건 아닌지...
소송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대가... 자전거에 배상책임보험이라...(제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라 뭐 담당이 다르다나? 뭐라나.... 쫌 안좋은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가면 어떻게 될까요?
: 소송을 갈 경우에는 재판부의 성향이나, 원피고측에서 얼마나 잘 다투냐의 문제로 이는 결과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4:6보다는 낫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굳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보험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 분심위는 자동차보험사간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일배책보험으로 분심위 대상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자전거 사고이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곳이며
해당 보험은 접수 번호로 인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먼저 수리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현재 보험사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분심위에서 나온 자전거 진로 변경 사고 50 : 50 에서 자전거의
급차선 변경을 인정하여 자전거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40 : 60의 과실을 적용한 것이기에
분심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자차 선 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상대방 일배책 보험사에 소송을 가능하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질문자님의 경우 양측 보험사가 저과실(50% 미만 과실 사고)로 인정을 받은 사고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고 과실 차이가 10~20% 더 많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과실 피해자 차량인 경우 대물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할증률도
사고 건수 할인 유예만 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