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속칭 민식이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입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해당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