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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쵸우 시노부
코쵸우 시노부23.03.2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더 크게처벌 받잖아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아니라 어른이 다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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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어른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만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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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더 크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속칭 민식이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입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해당 법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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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쳐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며 어른을 부상케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는 적용이 그대로 되며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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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사고 처리가 됩니다.

    어른 사고의 경우 일반 도로 사고와 같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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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되는데요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고가 나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인이 다친다고하면

    어린이보호구역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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