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막힘 비용 처리은 누가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퇴거를 하고 집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변기가 막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입자는 입주할 때부터 막혔고 월세에 변기 막힌 거 같은건는 다 포함된 거라고 주장합니다. 변기 막힌 거 수리하는 비용은 누가 비용부담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바, 구체적으로 수도꼭지의 고장, 문고리, 화장실 변기의 막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기막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해당 수리가 화장실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될 정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위의 판례와 같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출장 수리 등으로 막힌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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