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뒷담한 내용을 캡쳐해서 전달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A가 저에게 B라는 친구의 욕을 심하게 해서 (ex. 걸X, 술집여자 등)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A와 손절하고, B에게 캡쳐본을 전해주었습니다.
A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전해준다고 하며 캡쳐본을 보내주었는데그걸 본 B가 화가나서 인스타에 캡쳐본을 올리고, A의 지인들을 태그하여 지인분들도 조심하라며, 뒤에서 걸x라고 까일 수도 있다며 공개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A로부터 신고 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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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A의 발언내용을 B에게 전달한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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