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하다가 팀 한명이 부계라고 즐겜용이라고 저 따라다니면서 던지길래 욕 했는데 고소 받을까여??
rh a 짓 하네 자야 유미 챙련 이랬는데 저거 하기전엔 실명 이런거 모르는 상태 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실명 다까고 그후 전 낚일줄 아노 만 말하고 욕 한번도 안했고여 상대방이 겜을 첨부터 일부러 던지고 갑자기 지가 뭐라도 되는줄 알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요? 실명 정보 깠다고 패드립 해보라 하는데 욕만해도 처벌이라고 전 그후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이러면 고소 당할수 있을까여?? 상대방이 전화번호는 안까고 이름 사는 위치만 말했습니다 위치도 대충 말한거 같구여 예를 들면 서울 이런걸 안말했습니다 딱 봐도 마지막에
상대방이ㅋㅋㅋㅋㅋㅋㅋ 쫄긴 ㅋ 이랬고여 계속 팀들한테나 저한테 비꼬듯이 저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만하라는 단어 안썼습니다
A rh a짓 하네 하긴 교육 못받으니
b리쉬 해주는거임 차단 안함 ?
A자야 유미 챙련<(엄마창녀 라는뜻) 그냥 겜 안할란다
b굿
a낚일줄 아노
b실명 얘매하게 위치만 까고 나이 전화번호는 안깠습니다
b실명 정보 깠어요 패드립 해보세요
bㅋㅋㅋㅋㅋㅋ
b나이도 말했음 이제 그리고 나이 말 안해도됨
b욕만 해도 처벌이야 이제
고소 당할까여?? 무슨 죄에 해당 하는건가요?? 제가 말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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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