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저 안심해도될까요?
궁금한점이 생겨 추가해서 올려봅니다.
롤이라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 닉네임언급하며 욕을했어요
상대방이 듀오였는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xx이 ㅇㅁ패도돼?"라고 했는데 그뒤로 갑자기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 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뒤부턴 제가 욕은안하고 그냥 "아~게임 너무 못한다" "답답하다."이정도만 사용하고 게임은 그 뒤로 별 말없이 끝나긴 했습니다. 욕도 "xx이 ㅇㅁ 패도돼?"< 이 한마디밖에 안했고요 물론 저만 욕한게 아니라 상대방도 저한테 결이 좋지 않은 소리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상대방이 자기 신상을 까면서 너 이제 욕하면 고소당해. 이런식으로 저한테 말을했던게 생각나서 불안하네요.
이거 모욕죄 될까요?
+궁금한점 1. 상대방이 듀오였는데 그러면 고소하기 더 쉬워지는거 아닌가요?...
2.당시 제가 욕한 상대방의 닉네임이 본명이였는데 저는 그게 그 상대방의 닉네임이 본명이라곤 상상도 못한상태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닉(본명)언급하며 욕>상대방이 나 서울사는 XX이다 공개>상대방이 더이상 욕하면 고소당한다라며 경고>그뒤로 욕안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듀오였다는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닉네임이 본명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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