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원딜러 한명이 갑자기 첨부터 부계라고 던지면서 입터길래 제가 욕 했는데 고소 받을까여??
제가 말하다가 rh a 짓 하네 자야 유미 챙련 이랬는데 저거 하기전엔 실명 이런거 모르는 상태 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실명 다까고 그후 전 낚일줄 아노 만 말하고 욕 한번도 안했고여 상대방이 겜을 첨부터 일부러 던지고 갑자기 지가 뭐라도 되는줄 알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네요? 실명 정보 깠다고 패드립 해보라 하는데 욕만해도 처벌이라고 전 그후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이러면 고소 당할수 있을까여?? 상대방이 전화번호는 안까고 이름 사는 위치만 말했습니다 위치도 대충 말한거 같구여 예를 들면 서울 이런걸 안말했습니다 딱 봐도 마지막에
상대방이ㅋㅋㅋㅋㅋㅋㅋ 쫄긴 ㅋ 이랬고여 계속 팀들한테나 저한테 비꼬듯이 저한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만하라는 단어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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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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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욕설 이후에 개인신상을 공개한 것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