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8/10일 밤에 중고거래앱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던 게임 계정을 19만원에 판매했습니다. 8/11 밤에 연락이 오더니 게임을 하고있는데 누가 접속을 한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계정에 비밀번호 아이디는 제 자신만 알고있었고 저는 들어간적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도 구매자분께서 바꾸셨고 제가 들어갈수가 없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환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께서 게임 계정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셔서 그게 잘못된건지 모르고 있었던 저는 그게 잘못 되었다는것을 알고 19만원을 환불해줬습니다.(9년전에 친구에게 양도 받은 계정.친구 본인도 제가 사용하는것을 알고있음)근데 구매자분께서 자신이 4만5천원을 캐쉬현질을 했다고 그것 마저 환불을 요구해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4만5천원을 추가로 환불해드렸습니다 총 23만5천원을 환불해준거죠. 그렇게 좋게끝나는줄 알았는데 새벽에 구매자분께서 연락이 오더니 자신이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좋다고 환불 금액을 다시 저한테 돌려줄테니 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을 해드렸고 제 잘못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분은 손해액이 1도 없으신건데 어떤 부분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갔습이다. 그리고 구매자분께서 시간투자를 했다고 20만원을 더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환불해달라는대로 환불도 해드렸고 그분은 자신의 중고거래사이트 상점에다가 제 계정을 판매중이였습니다.
1.제가 환불을 다 해줬고 구매자분은 손해액이 없으신데 제가 20만원을 더 줘야하나요?
2.만약에 신고를 받아서 합의를 안하면 기록이 남나요?
3.합의를 안하면 처벌금액이 어떻게 되나요?(이런 신고가 처음입니다)
4.그분이 계속 돈을 받으려고 협박을 하시는데 답장을 해줄필요가 있나요?(자꾸 만나자고 함)
5.제가 신고를 당한다면 저한테는 어떤 죄가 성립을 하나요?
6.제일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20만원은 사실상 위자료 명목으로 보이는바,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합의를 안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3. 100만원 내외에서 벌금액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4. 없습니다.
5. 사기죄 성부가 문제되겠습니다.
6.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더 지급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되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아닙니다. (만약 범죄가 성립하면 합의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4.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5. 성립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이 속인게 없고, 상대방도 손해가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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