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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개미새138
반듯한개미새138
23.01.18

일반 회사 퇴직 후 5개월 간 방과후강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1.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반 회사 계약만료 (13개월 근무)

2-1. 퇴사 후 방과후강사 월~금 2시간씩 3군데 학교 (고용보험 X) - 계약종료 후 일괄 입금 / 종합소득세 신고

2-2. 방과후강사 화-금 2시간씩 2군데 학교

2-3. 방과후강사 화, 목 2시간씩 1군데 학교

(아직 계약 전이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면 수업을 주 2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3. 방과후강사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했을 때 퇴사 전 마지막 급여를 일반 회사 급여로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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