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 퇴직 후 5개월 간 방과후강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1.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반 회사 계약만료 (13개월 근무)
2-1. 퇴사 후 방과후강사 월~금 2시간씩 3군데 학교 (고용보험 X) - 계약종료 후 일괄 입금 / 종합소득세 신고
2-2. 방과후강사 화-금 2시간씩 2군데 학교
2-3. 방과후강사 화, 목 2시간씩 1군데 학교
(아직 계약 전이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면 수업을 주 2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3. 방과후강사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했을 때 퇴사 전 마지막 급여를 일반 회사 급여로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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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일반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마지막 급여를 본인이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방과후 강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으니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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