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이 가입된 일반 회사 계약만료 (13개월 근무)
2-1. 퇴사 후 방과후강사 월~금 2시간씩 3군데 학교 (고용보험 X) - 계약종료 후 일괄 입금 / 종합소득세 신고
2-2. 방과후강사 화-금 2시간씩 2군데 학교
2-3. 방과후강사 화, 목 2시간씩 1군데 학교
(아직 계약 전이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지면 수업을 주 2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3. 방과후강사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했을 때 퇴사 전 마지막 급여를 일반 회사 급여로 신청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