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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왜가리262
창백한왜가리26223.11.25

초단시간근무자실업급여계산은요?

학교시간강사이고

두학교를 요일을 나누어갑니다

a학교 주당 10시간

시간당25000

b학교 주당 8시간

시간당25000

실근무 6개월정도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이전 직장정규직 1년근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조건은 충족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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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보다 긴 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우선 가입될 것입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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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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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긴 1개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6개월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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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요?

    주당 10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실업급여액이 매우 적습니다.(일반 근로자의 1/4)

    차라리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그곳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주40시간),

    합산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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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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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될 것이고,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20시간(1일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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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한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또한, 상기 회사 중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 네,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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