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간강사이고
두학교를 요일을 나누어갑니다
a학교 주당 10시간
시간당25000
b학교 주당 8시간
실근무 6개월정도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이전 직장정규직 1년근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조건은 충족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보다 긴 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 우선 가입될 것입니다. 한편,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전 직장 근무기간과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긴 1개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6개월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요?
주당 10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아서 실업급여액이 매우 적습니다.(일반 근로자의 1/4)
차라리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그곳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주40시간),
합산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될 것이고,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20시간(1일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한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또한, 상기 회사 중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2. 네,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