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고 거래 시 사이즈 오기재로 인한 환불 의무 및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을 통해 자전거 중고거래(판매) 를 하였는데, 사이즈 오기재를 하였습니다.
다만 직거래를 하였고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제품 확인 제대로 하고 환불 불가하다고 의사 전달했고 채팅 내용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며 구매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별다른 반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프레임에 제품 명 및 사이즈가 성인 남성 엄지손가락 한마디 크기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매한지 오래되어 사이즈를 까먹었고 채팅에서 사이즈 오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기망할 의도가 없음)
구매자는 사이즈 오기재 이기 때문에 100%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 입장은 택배 거래여서 제품을 선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직거래를 하면서 제품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환불 불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매자도 귀책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분 환불을 제안했습니다. (27만원 중 24만원 환불)
하지만 구매자는 계속 사이즈 오기재 이기 때문에 100% 판매자 귀책을 주장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환불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죄의 경우에 기재된 내용처럼 기망의사가 부정된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직거래로 구매자가 살펴보았고, 사이즈는 외관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이를 근거로 환불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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