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설명
새벽 5-6시 경
지역은 지방 광역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건너편 택시를 탑승하고자 보행자 적색신호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는 바로 도로에 넘어지고 누워있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으나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나와 팔짱을 낀채 지켜보다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건너편에 정차했던 택시기사가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번호판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담당관은 조사 중입니다.
보행자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이고 수술하였습니다. 진단명은 복숭아뼈 골절과 발등 골절이며 ORIF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보호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머가 있을까요?
- 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신청해서 보험처리를 우선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도주한 운전자가 택시기사인데 검거에 제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