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 차에 치었는데 택시가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도망(뺑소니)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황설명
새벽 5-6시 경
지역은 지방 광역시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건너편 택시를 탑승하고자 보행자 적색신호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는 바로 도로에 넘어지고 누워있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으나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나와 팔짱을 낀채 지켜보다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건너편에 정차했던 택시기사가 블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번호판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담당관은 조사 중입니다.
보행자는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이고 수술하였습니다. 진단명은 복숭아뼈 골절과 발등 골절이며 ORIF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보호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머가 있을까요?
- 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신청해서 보험처리를 우선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도주한 운전자가 택시기사인데 검거에 제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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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우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가해자가 잡혀서 특정이 되면 택시가 가입하고 있던 자동차보험회사(보통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고내용을 보니 보행자도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고내용과 부상정도를 보니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검거될 것이고 택시라고 특정이 된 경우 더욱더 잡히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은 치료받으시면 기다려 보시고 무단 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교통 사고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부상자를 두고도
그냥 간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신고가 되었고 도주하였기에 일단은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상대가 잡히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정부 보장 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의 처리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했을 때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에 일단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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