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2.12.23

외국에서 담배사오면 세관통과 안되나요?

담배같은 경우에는 해외직구로도 구하기힘들고 국내에 팔지않는 담배를 구하려면 외국에서사야하는데

담배는 국내로 반입이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들은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통관 절차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절차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궐련형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인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 지방세 등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됨)

    추가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용 제조담배는 HS CODE 제2403.19-9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전자담배는 HS CODE 제8543.40-1000호에 분류될 수 있고, 동 HS CODE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개인이 상기 요건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인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통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


    해외직구로 담배를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아래 자가사용인정기준 이내의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지방세는 과세됩니다.


    (1) 궐련 200개비

    (2) 엽궐련(시가) 50개비

    (3) 전자담배 (액상형 :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 250g)

    (4) 기타담배 250g


    단,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여행자휴대품 반입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됩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담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니코틴함량에 따라 액상전자담배의 반입이힘든 경우도 존재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758202703&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우리나라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궐련 : 200개비

    2. 엽궐련 : 50개비

    3. 전자담배

    - 궐련형 : 200개비

    - 니코틴 용액 : 20밀리미터

    - 기타유형 : 110그램

    4. 그 밖의 담배 : 250그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담배의 경우 해외직구면세 및 여행자휴대품면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한보루(200개비),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붛(미국수입 200불이하)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딤배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히여 한보루만 반입하거나 해외직구시 해당금액 이하로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담배소비세 등만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거나 여행자휴대품면세로 1보루까지 적용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