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채무자정보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소액 금전대여 채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권고 명령 불이행으로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명시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 쪽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했는데 본사건 시 입력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후 제출 했던 채무자 초본 상의 정보와 상이하다고 합니다(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래서 일치를 시킬 목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초본을 다시 떼서 이미 확정된 사건의 업무를 맡은 파트에 다시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따로 대법원 전자소송에 주소를 변경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금전대여 민사 소 제기 시 입력한 주소는 실제 채무자의 거주지였으며, 당시 초본을 제출한 상태이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에도 같은 초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에서는 신청 사건에 기재된 채무자 인적사항과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상의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는 실체 판단이 아니라 형식적 동일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보정서 제출을 통해 사건 기록상 채무자 정보를 초본 기준으로 정정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강한 신용상 제재를 수반하므로, 대상자의 특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동일인임에도 주민등록번호 일부나 주소가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 법원은 집행권원 사건과 명부 등재 사건 사이의 인적 동일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보아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주소 변경이나 주민등록 정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 정보로의 통일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새로 초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법원이 지적한 불일치 항목을 기준으로 보정서에서 정정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사건의 당사자표시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초본과 동일하게 정정한다는 내용을 쓰고, 이미 제출된 초본을 재차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주소변경신청 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정 기한을 넘길 경우 명부 등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향후 집행 절차에서도 동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후 신청서에는 항상 최신 초본 기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