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채무자정보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소액 금전대여 채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권고 명령 불이행으로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명시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 쪽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했는데 본사건 시 입력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후 제출 했던 채무자 초본 상의 정보와 상이하다고 합니다(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래서 일치를 시킬 목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초본을 다시 떼서 이미 확정된 사건의 업무를 맡은 파트에 다시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따로 대법원 전자소송에 주소를 변경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금전대여 민사 소 제기 시 입력한 주소는 실제 채무자의 거주지였으며, 당시 초본을 제출한 상태이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에도 같은 초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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