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거주불명자일 경우 조치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지급명령 확정이 난 이후 재산명시를 통해 보정명령이 나와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초본을 보니 거주불명자 초본이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직권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자)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혹은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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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소 보정 명령에 따른 초본을 발급 받았으나 거주자 불상인 경우라면 위의 절차의 실익 자체가 없는 점에서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별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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