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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난타조183
뛰어난타조183
22.04.28

채무자가 거주불명자일 경우 조치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지급명령 확정이 난 이후 재산명시를 통해 보정명령이 나와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초본을 보니 거주불명자 초본이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직권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자)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혹은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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