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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타조183
뛰어난타조18322.04.28

채무자가 거주불명자일 경우 조치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로 지급명령 확정이 난 이후 재산명시를 통해 보정명령이 나와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초본을 보니 거주불명자 초본이라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직권거주불명등록, 거주불명자)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혹은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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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소 보정 명령에 따른 초본을 발급 받았으나 거주자 불상인 경우라면 위의 절차의 실익 자체가 없는 점에서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별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