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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나요?

아직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건 아니지만요 나중에 체중임금 확인서를 받은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소송이 진행되면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중단 되면서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또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이랑 일반 민사소송이랑 똑같은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제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며,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대해서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갑자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한 법률구조 공단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 다만 당사자를 대리해준다는 점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또한 판결확정 후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구조공단의 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은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