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상 특약으로서 해지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정하지 않고 구두로만 동의하고 별도로 해지사유로서 정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는 임대차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반려동물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