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입주전에 애완동물을 안키우겠다고 동의했는데 입주후에 키우면 문제가생기나요?

원룸에 입주하기전에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사전에 동의를 한후에 있다가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계약기한과는 상관없이 나가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상 특약으로서 해지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특약으로 정하지 않고 구두로만 동의하고 별도로 해지사유로서 정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는 임대차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반려동물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 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약사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반려동물의 사육만으로는 바로 해지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임대차 계약내용을 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을 위반하면 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