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계약의 목적으로 과일이나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임을 명시해야 하며, 위탁판매할 과일이나 농수산물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대금에서 발생하는 위탁대금을 명시해야 하며, 위탁대금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위탁자는 위탁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며 수탁자는 위탁품목을 인수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계약 기간 동안 판매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뿐만 아니라 위탁품목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위약금 등을 명시하고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