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료 인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8년도 11월에 상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건물주가 2개월만에 바뀌었고
지금22년인데 계약서 따로 쓴것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한번도 밀린적이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대료 20%이상인상요구하고 저한테 나가라고해도 안나간다고 뭐라고 합니다.
같은옆상가들도 다 올렸다고 구두로만 얘기하였습니다.증거가 없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해준적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천장에서 전등으로 빗물샌것도 수리안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제전화는 수신거부이면서
본인들은 전화해서 인상요구합니다
질문
임대차10년이니까 계속 영업해도 되나요?
전화로 또 임대료인상20%하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갱신인데 따로 계약서 써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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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몇년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계속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총계약 기간은 갱신에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입니다.
갱신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화 무시하시고, 증액하실려면 오셔서 계약서 새로 쓰야 올려 드릴 수 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차임의 증액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차임만 연체 없으면 계약 해지되지도 않습니다. 걱정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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