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8년도 11월에 상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건물주가 2개월만에 바뀌었고
지금22년인데 계약서 따로 쓴것이 없습니다.
임대료는 한번도 밀린적이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대료 20%이상인상요구하고 저한테 나가라고해도 안나간다고 뭐라고 합니다.
같은옆상가들도 다 올렸다고 구두로만 얘기하였습니다.증거가 없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해준적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천장에서 전등으로 빗물샌것도 수리안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제전화는 수신거부이면서
본인들은 전화해서 인상요구합니다
질문
임대차10년이니까 계속 영업해도 되나요?
전화로 또 임대료인상20%하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갱신인데 따로 계약서 써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몇년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계속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총계약 기간은 갱신에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입니다.
갱신시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화 무시하시고, 증액하실려면 오셔서 계약서 새로 쓰야 올려 드릴 수 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차임의 증액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차임만 연체 없으면 계약 해지되지도 않습니다. 걱정마시고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