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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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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임대료 과도한인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있는 상가임상가입니다.

19년 1월 상가

입점한지 몇개월지나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재 계약서도 다시 안 썼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임대료를 30%인상요구합니다

그리고 11월말이 만기날짜라고

내용증명도 9월에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계약하기싫고 명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보내옵니다

(본인들은 제문자 수신거부하였습니다)

20,21,22년 월세인상안하였으니

한꺼번에 24.6%올리겠다고합니다

저는 위 내용 다 무시하고

원래 임대료 내면서(인상없이) 초기임대기간포함10년 있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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