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 과도한인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있는 상가임상가입니다.
19년 1월 상가
입점한지 몇개월지나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재 계약서도 다시 안 썼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임대료를 30%인상요구합니다
그리고 11월말이 만기날짜라고
내용증명도 9월에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계약하기싫고 명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보내옵니다
(본인들은 제문자 수신거부하였습니다)
20,21,22년 월세인상안하였으니
한꺼번에 24.6%올리겠다고합니다
저는 위 내용 다 무시하고
원래 임대료 내면서(인상없이) 초기임대기간포함10년 있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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