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과도한인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있는 상가임상가입니다.
19년 1월 상가
입점한지 몇개월지나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재 계약서도 다시 안 썼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임대료를 30%인상요구합니다
그리고 11월말이 만기날짜라고
내용증명도 9월에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계약하기싫고 명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보내옵니다
(본인들은 제문자 수신거부하였습니다)
20,21,22년 월세인상안하였으니
한꺼번에 24.6%올리겠다고합니다
저는 위 내용 다 무시하고
원래 임대료 내면서(인상없이) 초기임대기간포함10년 있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질문자님은 이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상한이 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응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대차계약은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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