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1.08

임대료 과도한인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고있는 상가임상가입니다.

19년 1월 상가

입점한지 몇개월지나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재 계약서도 다시 안 썼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임대료를 30%인상요구합니다

그리고 11월말이 만기날짜라고

내용증명도 9월에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계약하기싫고 명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보내옵니다

(본인들은 제문자 수신거부하였습니다)

20,21,22년 월세인상안하였으니

한꺼번에 24.6%올리겠다고합니다

저는 위 내용 다 무시하고

원래 임대료 내면서(인상없이) 초기임대기간포함10년 있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질문자님은 이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상한이 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응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대차계약은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