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시 없던 관리비를 갑자기 내라는데 어떡하나요?
상가 계약 2년째이고 계약할 당시
해당 건물은 3층이고 2,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고 1층 상가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따로 없고 건물 내 화장실은 저 혼자 쓰고 제가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만 얘기했고 계약서에 명시하진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계약 만기가 되니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했고 현재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월세인상에 거부한다 하니
그럼 월세는 동일하고 대신 재계약부터
관리비를 10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기존에 애초에 관리비는 없었고
또 관리도 제가 직접하고 있는데 무슨 관리비냐 와서 청소라도 해준적있냐 이 건물에 일년에
한번 오시면서 무슨 관리비를 요구하시냐하니
관리비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줘야되는거라고
합니다. 월세인상에 거절하니 갑자기 관리비를 따로 내라고 하는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제가 들어줘야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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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관리비부과는 없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했고, 지금까지 관리비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리비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급거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 관리되는 바가 없음에도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실질은 관리비가 아니라 월세의 성격이라고 보이므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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