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시 없던 관리비를 갑자기 내라는데 어떡하나요?
상가 계약 2년째이고 계약할 당시
해당 건물은 3층이고 2,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고 1층 상가는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따로 없고 건물 내 화장실은 저 혼자 쓰고 제가 매일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만 얘기했고 계약서에 명시하진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계약 만기가 되니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달라 요구했고 현재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월세인상에 거부한다 하니
그럼 월세는 동일하고 대신 재계약부터
관리비를 10만원씩 내라고 합니다.
기존에 애초에 관리비는 없었고
또 관리도 제가 직접하고 있는데 무슨 관리비냐 와서 청소라도 해준적있냐 이 건물에 일년에
한번 오시면서 무슨 관리비를 요구하시냐하니
관리비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줘야되는거라고
합니다. 월세인상에 거절하니 갑자기 관리비를 따로 내라고 하는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제가 들어줘야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관리비부과는 없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했고, 지금까지 관리비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리비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급거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관리되는 바가 없음에도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실질은 관리비가 아니라 월세의 성격이라고 보이므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