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판사의 1심판결에 국가배상이 가능한지
사실상 재판안하고 다기각해버리고
편견을 드러낸 판결에 쟁점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판결문 까지
사건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펀향된 판결
항소해도 국가배상은 민사이니 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판결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