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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행정판사의 1심판결에 국가배상이 가능한지

사실상 재판안하고 다기각해버리고

편견을 드러낸 판결에 쟁점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판결문 까지

사건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펀향된 판결

항소해도 국가배상은 민사이니 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판결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