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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키위66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주장이 다른 경우
사건이 피고의 잘못인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해서
모두 주장이 다른 경우 판사 직권으로 해당 액수가 확정할 수 있나요?
사설 업체에서 원고가 원하는 업체에서 받은 항목이고
피고가 해당 물건을 확인하려 하였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감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경우 판사 직권으로 원고 주장만 100% 인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리는 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피고의 잘못으로 보기 충분하고 또 액수산정에 대한 원고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인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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