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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완벽한담비

한참완벽한담비

기업 단체보험 해지 환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직장에서 임직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신규 입사자 및 퇴사자가 발생하였을때 보험 담당자님께 입퇴사자 명단을 제출하여

서로 상계처리를 하거나 가입/해지 처리를 해주시는데...이게 상쇄가 되면 이득이라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사소한 번거로움이라든가, 추가 가입비 등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정도)

그런데 오늘 상사분이 말씀해주시기를, 현재 매달 입사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니 퇴사자가 발생해도 퇴사 당월에 명단제출 하지말고 1~2달 정도 지켜보고 이후에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존에 해오는 것처럼 곧바로 해지처리하면 회사 입장에선 손해다, 해지 환급금이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측하고 이해하는건 퇴사자 4명 / 입사자 2명 이라면 퇴사자 2명은 다음달or다다음달의 입사자와 상계처리를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현 상황처럼 입사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는게 전제라는건 재확인 완료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도 두 번 세 번 되묻기엔 좀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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