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2023년도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1월 중순쯤에 전액 반품이 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환입) 세금계산서 1장 발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23년도 매출분을 24년도에 마이너스 하는 건데, 가산세는 없는 건지 /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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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된 연도가 24년도이므로 24년도 환불된 날짜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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