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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4.01.31

반품(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2023년도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1월 중순쯤에 전액 반품이 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환입) 세금계산서 1장 발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23년도 매출분을 24년도에 마이너스 하는 건데, 가산세는 없는 건지 /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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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불된 연도가 24년도이므로 24년도 환불된 날짜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만 잘 발행하시면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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