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의자 또한 경찰조사를 완료 하였고 검찰조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처분은 사기,구속구공판입니다.
이 이후로는 제가 더 할 것이 없나요?
피해사실과 엄벌에 대하여 호소하고 배상명령은 신청할수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로 넘어갔으니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구공판이라면 추후 공판 시에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