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도정기계 사용으로 인한 먼지 피해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바로 옆집에서 쌀도정 기계를 돌리면서 저희집에 4계절 내내 먼지 및 소음이 너무 증가 했습니다.
수치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청소등을 하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 기관을 통해서 신고 또는 피해보상을 청구해야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집 옆에서 도정을 하게 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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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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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막연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피해배상청구는 쌀도정 기계를 돌리고 있는 옆집에 직접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