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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하늘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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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도정기계 사용으로 인한 먼지 피해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바로 옆집에서 쌀도정 기계를 돌리면서 저희집에 4계절 내내 먼지 및 소음이 너무 증가 했습니다.

수치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청소등을 하면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어디 기관을 통해서 신고 또는 피해보상을 청구해야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집 옆에서 도정을 하게 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막연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피해배상청구는 쌀도정 기계를 돌리고 있는 옆집에 직접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