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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천산갑270
건강한천산갑27022.09.25

아파트신축공사관계로 옆아파트 소음 먼지피해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옆에 신축아파트공사로 인해서 먼지도 너무 심해서 창문도 열어놓지못하고 공사하는 소리또한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아파트에서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보상을 준비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이런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단지 불편함에 속상할뿐입니다 피해보상을 받게되면은 그보상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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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이러한 사안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현금보상액이 크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입주민들에게 1/N하여 보상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현금이 아니더라도 아파트주민자치위의 잡수입이 되어, 전체주민의 실익을 위한 공동시설물 보수비용이나, 아파트일반관리비항목의 공제지원금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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