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옆 쌀공장(정미소) 소음 관련 문의입니다.(주거지역)
지방 군 에서 2년된 신축빌라에 살고잇는데요
옆에 쌀공장(정미소)이잇는데 하루에 몇시간씩
쌀겨를 실어내는 작업을하는데 그때 차를 대는데
공장문을 열고 차를대서 작업을 하는데요
건물이 웅~~ 심하게 울려서 너무 괴롭네요
군청에 문의해보니 방법이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원래는 주말에도 계속 그래서 주중에만 하는걸로 하긴햇는데
아침 9시부터 계속해서 이거대로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제재할방법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장문을 열고 작업을하니
소음이 발생하는거같은데 군청에서는 어쩔수없다고만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쌀공장(정미소)이나 빌라나 둘다 주거지역입니다.
군청에서 민원을 몇번 넣엇는데 방음벽세웟다는둥
해결은안되고 의미없는 얘기만 반복되네요.
(방음벽자체가 기존에 공장하고 빌라 사이 벽을 보강한거라 의미가 없음)
신축빌라다 보니 집을사기러 하신분도 시끄럽다고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약 엎어질까봐.
걱정입이네요 민원을 넣어도 조치가 안될시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쌀공장 주인이 군에서 유지라고 하더라구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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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또는 방해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나, 실제 소송진해을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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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참조바랍니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말씀주신 사안에서 소음의 수치가 규제 기준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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