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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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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대해 알고싶어요

업태가 서비스(금융및보험)이고 종목은 기타금융서비스 주업종코드는 671900으로 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해당 회사는 업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회사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이랑 그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별표 에


업종에 금융보험업 이 있고 매출액 기준도 있고 한데요.


그럼 매출액 등 기준을 충족하면 위 회사도 중소기업이 되어 이월결손금전액공제와 접대비 한도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닌 건지요? 제가 뭔가 모르는 규정이 있는 건지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자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는데 법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요건, 독립성요건, 매출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융업도 매출 및 규모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