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가 서비스(금융및보험)이고 종목은 기타금융서비스 주업종코드는 671900으로 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해당 회사는 업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회사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이랑 그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별표 에
업종에 금융보험업 이 있고 매출액 기준도 있고 한데요.
그럼 매출액 등 기준을 충족하면 위 회사도 중소기업이 되어 이월결손금전액공제와 접대비 한도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닌 건지요? 제가 뭔가 모르는 규정이 있는 건지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자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아니라는데 법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