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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28

월세 수익 발생 하는것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집주인이 자기집을 월세을 내놓고 월세 수익이 발생 했을때 월세 수익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아니면 납부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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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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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월세 수입금액에 대하여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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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월세소득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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